육아휴직급여 신청 – 고용24 공식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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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신청 필수 (자동 아님) 육아휴직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기한: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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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: 고용노동부 1350 평일 09:00~18:00 운영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, 고용노동부·고용24 공식 기관이 아닙니다.

지원 조건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(work24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
육아휴직급여 관련 공식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해주세요.

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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