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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진행 순서
STEP 1
인정신청서 제출
STEP 2
공단 직원 방문조사
STEP 3
등급판정위원회 결정
STEP 4
인정서 수령 후 이용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수령합니다.
인정서 도달일부터 즉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.
의사소견서는 공단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세요 (미제출 시 등급판정 불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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